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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마음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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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3-15 10:28 조회2,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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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거나 연봉계약시 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해 지급하던 관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도 법이 허용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퇴직급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노동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는 한 번에 한해 허용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때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봉제나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 시행(7월26일) 이후 금지된다. 특히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영·자산관리 업무수수료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정했다. 그동안 수수료 부담주체가 불명확해 노사 간 다툼의 소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일정액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사업장에서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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