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특례업종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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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7-13 09:19 조회3,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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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연장근로를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행정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근기법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다.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때 노동자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추가로 12시간을 더 일해도 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특히 근기법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이 눈에 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됐던 운수업·영화업종과 같은 특례업종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 근기법 적용을 4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760만명이 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일 종료 뒤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청소년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이 1천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연장근로를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행정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근기법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다.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때 노동자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추가로 12시간을 더 일해도 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특히 근기법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이 눈에 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됐던 운수업·영화업종과 같은 특례업종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 근기법 적용을 4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760만명이 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일 종료 뒤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청소년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이 1천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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