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승진 최저연수 단축’ 일선 “자리부족이 문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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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5-23 11:08 조회5,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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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중구청 7급 주무관 A씨. 1997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15년간 두 직급 승진했다. 40대인 그는 퇴직까지 5급, 관운이 좋으면 4급까지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 지난해 9급 공채로 정부 외청에 발령받은 C 주무관의 목표는 5급 사무관. 하지만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수정했다. 지방에 근무하면 5급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는 현실에 마음이 씁쓸했다.
정부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공직사회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승진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직급별 정원 증원 조정 후속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9급→3급’ 22년→16년 단축
개정안의 핵심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3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기간을 22년에서 16년으로 6년 단축한 것.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직급 승진에 필요한 법정 기간으로 6급 주무관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으로 4년을 근무해야 한다. 개정에 따라 4년에서 3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됐다.
●관세청 5급이상 8.7% 불과
일선에서는 법개정을 반기면서도 실효성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지, 소요연수는 별반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5급 이상 자리는 전체(4560명)의 8.7%(39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다. 6급은 1141명이나 되지만 5급은 260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을 보면 9급으로 들어와 9년이 지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 중앙부처와 외청의 경우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평균 20~21년 걸린다. 지자체는 더 어렵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27~28년이 소요된다. 제도보다는 ‘관운’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승진 지체는 대우수당 수령자 증가로 이어진다. 5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4.5급’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기본급의 4.1%에 해당하는 대우수당을 받는다. 예컨대 특허청은 4.5급 대우수당 수령 사무관이 무려 250여명에 이른다. 승진소요기간도 2005년 8년 6개월에서 지난해 10년 8개월로 길어졌다. 승진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대우수당 수령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은 정부(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 ‘단체장 자의적 개입’ 우려
지자체에서는 보직경로가 무시되고, 단체장의 자의적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단체장 임기(4년) 중 한번 승진이 가능했지만, 승진기간 단축으로 하위직은 단체장 임기 동안 2직급 승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의 한 간부는 “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단체장 측근들에게 승진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연말이나 내년 초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전후 승진소요기간을 조사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직급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요구돼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승진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승진 요건 완화는 그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특별승진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지난해 9급 공채로 정부 외청에 발령받은 C 주무관의 목표는 5급 사무관. 하지만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수정했다. 지방에 근무하면 5급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는 현실에 마음이 씁쓸했다.
정부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공직사회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승진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직급별 정원 증원 조정 후속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9급→3급’ 22년→16년 단축
개정안의 핵심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3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기간을 22년에서 16년으로 6년 단축한 것.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직급 승진에 필요한 법정 기간으로 6급 주무관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으로 4년을 근무해야 한다. 개정에 따라 4년에서 3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됐다.
●관세청 5급이상 8.7% 불과
일선에서는 법개정을 반기면서도 실효성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지, 소요연수는 별반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5급 이상 자리는 전체(4560명)의 8.7%(39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다. 6급은 1141명이나 되지만 5급은 260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을 보면 9급으로 들어와 9년이 지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 중앙부처와 외청의 경우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평균 20~21년 걸린다. 지자체는 더 어렵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27~28년이 소요된다. 제도보다는 ‘관운’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승진 지체는 대우수당 수령자 증가로 이어진다. 5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4.5급’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기본급의 4.1%에 해당하는 대우수당을 받는다. 예컨대 특허청은 4.5급 대우수당 수령 사무관이 무려 250여명에 이른다. 승진소요기간도 2005년 8년 6개월에서 지난해 10년 8개월로 길어졌다. 승진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대우수당 수령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은 정부(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 ‘단체장 자의적 개입’ 우려
지자체에서는 보직경로가 무시되고, 단체장의 자의적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단체장 임기(4년) 중 한번 승진이 가능했지만, 승진기간 단축으로 하위직은 단체장 임기 동안 2직급 승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의 한 간부는 “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단체장 측근들에게 승진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연말이나 내년 초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전후 승진소요기간을 조사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직급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요구돼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승진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승진 요건 완화는 그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특별승진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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