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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문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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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16 02:00 조회4,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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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고쳐 각종 행정·민원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정비했다. 관련 문서는 국방부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 서식 59종이다.민영미디어렙, 수수료 70~86% 지급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3851종의 서식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 또 신원 파악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생년월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미디어렙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을 광고 판매액의 13~16%로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우수한 가공용 쌀 매입땐 비용 지원

정부는 가공용쌀 재배 단지 지정 요건을 ‘재배 면적 10만㎡ 이상이면서 해당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자체 건조·저장·도정 가능한 시설을 갖춘 단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쌀 가공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쌀가공업자 또는 쌀가공품 생산업자가 우수한 가공용 쌀을 사들이거나 가공품 생산 시설을 개선하면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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