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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21건의 제도와 법규가 바뀝니다… 꼼꼼히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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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7-06 02:47 조회2,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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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와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음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 인상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와 함께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가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8월부터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줄어든다.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7~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 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8월 2일부터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된다.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조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지난 6월 29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해당된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 6월 29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운전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 오픈마켓이 입점판매자 신원 확인

▲소비자 기만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7월부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5가지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늘어난다.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면 방해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바뀐다.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실을 오픈마켓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자결제 시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써야 한다.

[금융투자] 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다.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시행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8월 말 시행한다.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면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한은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상장주식과 성명,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발생주식 총수 대비 비율 등을 적시해야 한다.

[농식품·산림] 밭떼기, 서면계약 없으면 과태료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월 2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밭떼기)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제한기준 설정 기존에는 낚시로 종묘·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제재받지 않았지만 9월 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은 낚시로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미끼도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물질, 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의 제조·사용이 금지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8월 23일부터 산사태 우려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이 지역에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지식경제·중소기업] 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3→5년

▲공인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공인전자주소(e메일)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가 도입된다. 중계자로 지정되려면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중소기업청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자금운영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면 성과평가 등을 심사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동산]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면적 확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 확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에서 40%까지 가능해진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격제 도입 8월부터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물론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성범죄, 살인, 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받는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 이북 전면 시행 상습 차량 정체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올해 말까지 갓길 차로가 전면 설치된다.

▲여객선 승선 신고서 제출 의무화 여객선 승선자는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승객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통신·방송] 이통사,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화

▲사전고지제 시행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가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발신번호 조작 금지 통신사는 7월 1일부터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표시할 때 반드시 ‘00×’나 ‘00×××’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해서도 안 된다.

[보건·복지·교육]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아 상태인 경우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학부모용 학원정보 서비스 확충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집 주변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돕는 학원 교습소 정보공개 서비스가 시도 교육청별로 9월 중 시행된다.

▲학교 진로진학상담 강화 학생 수 100명 이상 고교 2165개교 전체에 하반기 중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 시도교육청은 8월 31일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 1637명을 선발, 하반기부터 고교와 중학교에 배치한다.

[법무·행정안전] 경찰, 112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로봇교도관 시범 도입 9월부터 로봇교도관이 포항교도소에 시범 도입된다. 로봇교도관은 수용시설 복도를 돌아다니며 수형자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이상·돌발 행동이 감지되면 중앙통제실의 교도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과 같은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9월부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 59종과 행정안전부령 83종에 일괄 적용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도입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쓸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11월 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 긴급구조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119(소방방재청)나 122(해양경찰청)로 신고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환경·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 제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한 뒤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분할사용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쓸 수 있다.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되던 유산·사산 보호 휴가도 임신 초기로 확대된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 제한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야생동물 밀렵 적발 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신규 건축물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신규 건축물과 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 등의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분당 6ℓ 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 회당 6∼7ℓ 이하로 물사용량이 제한된다.

[문화·여성·청소년]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법 시행 11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예술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예술인 경력 증명에 관한 조치가 마련되며 예술인 복지재단도 설립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공짜로 주거나 청소년의 부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PC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 돌보미의 자격, 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이 규정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시설·운영 규정, 지정취소 요건 등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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