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자격… 성과급 받을 권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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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닷컴 작성일12-07-06 02:41 조회3,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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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김씨 등에게 성과급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국공립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는 등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업무 실적 평가에서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받을 수 있는 최저 성과급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국공립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는 등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업무 실적 평가에서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받을 수 있는 최저 성과급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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