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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광주시 공무원 노조 상대 조합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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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1 작성일12-06-12 10:49 조회2,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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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광주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조합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공노총이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0개월간 미납한 조합비 6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노총에 따르면 재판부는 "광주시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경우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광주시 노조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노총 측은 "노조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상급단체 중단이나 탈퇴를 주장해도 조합원의 의사를 통한 탈퇴 결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당초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상급단체의) 내부통제권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에 대해 법원은 내부통제권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집행부가 규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급단체 활동중단 및 탈퇴를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 측은 "공노총 탈퇴여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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