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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책에 공무원의 집단 반대행위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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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2-06-01 09:51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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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에게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집단 반대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 만약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주장을 담은 복장 착용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 2항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에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오로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집단으로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행위의 정치성이나 공정성 등을 불문하고 있고,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제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지 여부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집단적으로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 금지 규정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이 규정들을 공무원이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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