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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전환시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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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2-07-23 01:30 조회2,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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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586명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임용시험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험 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다거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과 간접적ㆍ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 378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됐고, 많은 경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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