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은 공무원맘!” 법적근거·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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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투데이 작성일12-07-12 08:38 조회2,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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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은 공무원맘!” 법적근거·절차 무시
완도군청 ‘문제 없다’ 황당 결론...사태 파악조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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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최근 완도관문에 건강의 섬 완도를 알리는 상징물을 설치하면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진행,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완도군청은 ‘문제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려 주위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5일 완도의 푸르른 하늘, 탁 트인 바다와 생동감 넘치는 바다의 물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건강의 섬 완도’의 이미지를 알리는 상징물 을 완도 관문에 설치했다.
그런데 이 상징물 설치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상징물설치공고과정에서 입찰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제한 실시 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완도군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입찰자격에 포함한 전기공사업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전기공사를 통합 발주 한 것이 법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어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완도군 계약부서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은 맞으나 예외규정이 있으며 예외규정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대해 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완도군이 밝히고 있는 법 규정은 잘못 적용한 것으로 .예외규정이란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완도군은 통합발주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입찰을 전국의 강구조물업체를 대상으로만 시행할 경우 700여개의 업체가 난립하여 완도의 얼굴이 될 관문 상징물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기공사 업까지 포함해야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어” 주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완도군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으며, 공사비가 8천 여 만원이나 되는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입찰을 시행한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며 이로 인해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는 5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징물은 지난해 12월 완도군이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구조물공사와 전기공사로 총 공사비 7억5천여만 원이 투입, 칠보건설이 입찰.시공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설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 발주 하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이며, 입찰공고 상태라면 분리발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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