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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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7-06 02:49 조회2,8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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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며 “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공법인 근무 경력과 관련해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에 한해 호봉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단지 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난 2월 개정한 데 이어 실무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지난 5월 정비했다. 7월1일부터 호봉에 반영된다.
이밖에 인권위는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토록 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며 “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공법인 근무 경력과 관련해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에 한해 호봉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단지 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난 2월 개정한 데 이어 실무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지난 5월 정비했다. 7월1일부터 호봉에 반영된다.
이밖에 인권위는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토록 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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