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매주 수요일 탄력근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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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6-01 09:50 조회5,6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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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6월부터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밥상머리 교육의 날’인 이날만큼은 온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과부 소속 전 직원은 수요일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까지만 근무하면 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 교육의 날로 정해 이날만큼은 정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가 4월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8명(72.5%)이 ‘정시에 퇴근해 자녀들과 함께 보낸다’고 답했다.
이들은 식사나 외식(67.5%), 대화(30.4%), 산책과 운동(21.5%), TV시청(17.3%) 등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0%를 넘었다. 응답자의 22.2%인 88명이 ‘퇴근은 하지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말부부이거나 위탁양육 등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44%) 집에 도착하면 식사하며 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15%)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만큼 더 많은 직원들이 수요일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해 밥상머리 교육의 취지를 살려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소속 전 직원은 수요일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까지만 근무하면 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 교육의 날로 정해 이날만큼은 정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가 4월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8명(72.5%)이 ‘정시에 퇴근해 자녀들과 함께 보낸다’고 답했다.
이들은 식사나 외식(67.5%), 대화(30.4%), 산책과 운동(21.5%), TV시청(17.3%) 등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0%를 넘었다. 응답자의 22.2%인 88명이 ‘퇴근은 하지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말부부이거나 위탁양육 등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44%) 집에 도착하면 식사하며 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15%)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만큼 더 많은 직원들이 수요일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해 밥상머리 교육의 취지를 살려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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