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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노총, 행안부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보수제도' 관련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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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에이지 작성일12-06-19 10:14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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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지난 6월 14일(목)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를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보수제도 현안에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완전한 근속승진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완전한 근속승진에 관련하여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기준이 달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하며, 동일할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 그리고 7급 12년차 이상자 중 상위 20%만 6급으로 승진되고 또한 6급 정원의 15%이내에서만 근속승진이 가능하여 2중 3중의 제한적 요소로 인해 기존의 승진을 둘러싼 줄서기와 공직매매 관행 등 인사비리와 공정하지 못한 승진심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공노총이 그 동안 제안했던 7급 10년 이상자 전원에 대한 근속승진 실시 등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관해서는 현행 행안부의 시간외근무수당의 매시간 단가 산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장세종 사무총장, 류재상 부위원장, 임양혁 부위원장, 류영록 전북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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