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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근속 승진시 '정원 15% 이내' 제한 폐지...공무원노총 의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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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키프레스 작성일12-07-19 10:11 조회2,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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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급 공무원 근속 승진시 존재하던 인원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공무원 6급 근속승진 시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도 승진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 하던 기존 법안에서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6급 전체 정원 15%'와 '7급으로 12년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제한'이 겹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총 측의 요구에 대해 제도 개선은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노총 측은 이 외에도 대정부교섭 재개,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주공무원 정착비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행안부는 6급 근속승지 제한과 공무원호봉상한제 확대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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