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6급승진 ‘정원 15%’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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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7-19 10:06 조회2,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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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 현장 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6급 승진 시 15% 정원 제한’이 철폐된다. 9급에서 7급까지 근속승진기간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내년부터 기존 6급 공무원 승진 때 적용하던 정원 15%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입한 근속승진 상한 인원을 6급 정원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7급 12년 이상 재직자 20%를 승진 대상자로 하는 안은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 승진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단축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물론,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도 이와 관련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또 ‘검찰사무’ 직렬이 사무 업무 외에도 수사·형 집행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검찰’ 직렬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노총이 행안부 측에 요구한, 현행 32호봉에 묶여 있는 상한선을 확대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국정 운영의 핵심인력으로, 실무직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직이 업무에 몰입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내년부터 기존 6급 공무원 승진 때 적용하던 정원 15%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입한 근속승진 상한 인원을 6급 정원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7급 12년 이상 재직자 20%를 승진 대상자로 하는 안은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 승진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단축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물론,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도 이와 관련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또 ‘검찰사무’ 직렬이 사무 업무 외에도 수사·형 집행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검찰’ 직렬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노총이 행안부 측에 요구한, 현행 32호봉에 묶여 있는 상한선을 확대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국정 운영의 핵심인력으로, 실무직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직이 업무에 몰입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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