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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로금 지급 조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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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방재신문 작성일12-06-12 10:45 조회2,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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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다치거나 숨진 소방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로금을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조례안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법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수 없다고 했다.
 
또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단서는 지자체가 개인에게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요양기간동안 하루 2만9480원~4만2230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지난 2011년 10월 재의결을 통해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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