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 9급 공채… 과목별 마무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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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6-08 10:12 조회5,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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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9급 지방직 공채시험이 9일 서울여상 등 시내 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수험 전문가들로부터 9급 일반행정직 주요 과목의 마무리 대비법을 들어봤다●국어, ‘국어생활’ ‘국문학사’서 대부분 출제
정채영 남부행정고시학원 국어 강사는 “서울시 국어는 ‘국어 생활’과 ‘국문학사’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국어생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대부분 ‘어문규정’에 있다. 특히 서울시 시험에서는 ‘복수표준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 보통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이라고 묻고, 이에 대한 선택지로 ‘가뭄/가물, 고깃간/푸줏간, 쇠고기/소고기, 꾀다./꼬이다’ 등을 제시한다. 이런 어휘는 이번에도 출제될 공산이 크다.
또 ‘단수표준어와 복수표준어의 연결이 바른 것은?’, ‘준말이 표준어인 것은?’, ‘준말과 본말 중 둘 다를 표준어로 삼는 예는?’ 등도 출제 가능성이 크다. 복수표준어는 표준어 규정 16, 18, 19, 26항을 꼼꼼하게 익히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사이시옷 표기 여부도 출제 빈도가 높다. ‘횟수, 툇간, 찻간, 숫자’ 등의 어휘가 옳은 표기인지의 여부가 최근 출제됐다. 특히 ‘담뱃값, 등굣길, 혼잣말, 북엇국’ 등의 표기에 유의하여 한글 맞춤법 30항을 한 번 더 암기해야 한다.
국문학사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①작품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라는 것과 ②국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묻는 작가론 유형이다. 작품 시대순 배열의 대표적인 문제가 ‘서동요-청산별곡-사미인곡-어부사시사-일동장유가’ 배열문제다. 국문학사에 등장하는 작품을 무조건 암기할 것이 아니라 시대별 대표 작품 하나씩이라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작가론에서는 ‘이상의 날개’를 지문으로 ‘이상’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선택지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최근 출제됐다. 1920년대의 작가로 김소월·현진건·염상섭, 1930년대의 작가로 이상·김유정, 1940년대의 작가로 이육사·윤동주 등이 출제 가능한 작가군이다.
●영어, 다른 시험보다 어휘·문법 많이 나와
지난해 서울시 영어에서는 어휘 6문제, 문법 5문제, 독해 8문제, 생활영어 1문제가 출제됐다. 어휘와 문법이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손재석 강사는 “‘No sooner~than’과 ‘Hardly~when/before’ 구문의 출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No sooner had he gone out than it started raining.’과 ‘Hardly had he gone out when/before it started raining.’ 문장은 모두 ‘그가 나서자마자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이때 앞문장은 과거완료 시제, 뒷문장은 과거시제로 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 ‘We noticed them come in.(우리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에서 notice는 지각동사로 to 부정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지각동사로는 ‘feel, hear, listen to, notice, observe, perceive, see, watch’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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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제로기준예산제도 반드시 정리를
신용한 강사는 “수험생들이 행정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유형이 다를 뿐 출제범위나 경향은 국가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영(제로)기준예산제도 관련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큰데, 계획예산제도(PPBS)와의 비교, 일몰법과의 비교 등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문제도 최근 많이 출제됐다.
동기부여의 과정·내용이론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됐다. 2010년에는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이원론과 해크먼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이 출제됐고, 지난해에는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 애덤스의 형평성이론 등 종합문제가 출제됐다.
이외에도 신공공관리, 정책유형, 조직구조 모형, 관료제, 직위분류제는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최근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 통일신라 문제 자주 출제
“서울시 한국사에서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출제 빈도가 높다. 그 가운데 영·정조의 탕평책, 왕권강화책을 기본 전제로 역대 같은 정책을 폈던 국왕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우빈 강사는 강조했다.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 강화책 관련 문제는 2001·2003·2006·2010·2011년 출제된 적이 있다. 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군사조직으로 중앙에 9서당과 지방에 10정을 두었고, 신라 말기에 6두품과 선종 승려들이 호족과 연계했다는 점 등을 꼭 알아둬야 한다. 행정법, 행정주체·행정청 구별 나올 수도
행정주체·행정소송의 가구제. 김진영 강사는 행정법에서 딱 이 두 가지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조언한다.
2009년에는 서초구·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주체가 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으로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념문제가 출제됐다.
이번에도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구별하는 단순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고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인 행정청과, 당사자 소송·국가배상·공법상 계약의 피고적격인 행정주체도 정리해야 한다. 또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묻는 문제는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인정되지만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있는 집행정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나, 집행정지에서 중요한 판례를 묻는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채영 남부행정고시학원 국어 강사는 “서울시 국어는 ‘국어 생활’과 ‘국문학사’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국어생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대부분 ‘어문규정’에 있다. 특히 서울시 시험에서는 ‘복수표준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 보통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이라고 묻고, 이에 대한 선택지로 ‘가뭄/가물, 고깃간/푸줏간, 쇠고기/소고기, 꾀다./꼬이다’ 등을 제시한다. 이런 어휘는 이번에도 출제될 공산이 크다.
또 ‘단수표준어와 복수표준어의 연결이 바른 것은?’, ‘준말이 표준어인 것은?’, ‘준말과 본말 중 둘 다를 표준어로 삼는 예는?’ 등도 출제 가능성이 크다. 복수표준어는 표준어 규정 16, 18, 19, 26항을 꼼꼼하게 익히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사이시옷 표기 여부도 출제 빈도가 높다. ‘횟수, 툇간, 찻간, 숫자’ 등의 어휘가 옳은 표기인지의 여부가 최근 출제됐다. 특히 ‘담뱃값, 등굣길, 혼잣말, 북엇국’ 등의 표기에 유의하여 한글 맞춤법 30항을 한 번 더 암기해야 한다.
국문학사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①작품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라는 것과 ②국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묻는 작가론 유형이다. 작품 시대순 배열의 대표적인 문제가 ‘서동요-청산별곡-사미인곡-어부사시사-일동장유가’ 배열문제다. 국문학사에 등장하는 작품을 무조건 암기할 것이 아니라 시대별 대표 작품 하나씩이라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작가론에서는 ‘이상의 날개’를 지문으로 ‘이상’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선택지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최근 출제됐다. 1920년대의 작가로 김소월·현진건·염상섭, 1930년대의 작가로 이상·김유정, 1940년대의 작가로 이육사·윤동주 등이 출제 가능한 작가군이다.
●영어, 다른 시험보다 어휘·문법 많이 나와
지난해 서울시 영어에서는 어휘 6문제, 문법 5문제, 독해 8문제, 생활영어 1문제가 출제됐다. 어휘와 문법이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손재석 강사는 “‘No sooner~than’과 ‘Hardly~when/before’ 구문의 출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No sooner had he gone out than it started raining.’과 ‘Hardly had he gone out when/before it started raining.’ 문장은 모두 ‘그가 나서자마자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이때 앞문장은 과거완료 시제, 뒷문장은 과거시제로 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 ‘We noticed them come in.(우리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에서 notice는 지각동사로 to 부정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지각동사로는 ‘feel, hear, listen to, notice, observe, perceive, see, watch’ 등이 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행정학, 제로기준예산제도 반드시 정리를
신용한 강사는 “수험생들이 행정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유형이 다를 뿐 출제범위나 경향은 국가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영(제로)기준예산제도 관련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큰데, 계획예산제도(PPBS)와의 비교, 일몰법과의 비교 등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문제도 최근 많이 출제됐다.
동기부여의 과정·내용이론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됐다. 2010년에는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이원론과 해크먼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이 출제됐고, 지난해에는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 애덤스의 형평성이론 등 종합문제가 출제됐다.
이외에도 신공공관리, 정책유형, 조직구조 모형, 관료제, 직위분류제는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최근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 통일신라 문제 자주 출제
“서울시 한국사에서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출제 빈도가 높다. 그 가운데 영·정조의 탕평책, 왕권강화책을 기본 전제로 역대 같은 정책을 폈던 국왕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우빈 강사는 강조했다.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 강화책 관련 문제는 2001·2003·2006·2010·2011년 출제된 적이 있다. 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군사조직으로 중앙에 9서당과 지방에 10정을 두었고, 신라 말기에 6두품과 선종 승려들이 호족과 연계했다는 점 등을 꼭 알아둬야 한다. 행정법, 행정주체·행정청 구별 나올 수도
행정주체·행정소송의 가구제. 김진영 강사는 행정법에서 딱 이 두 가지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조언한다.
2009년에는 서초구·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주체가 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으로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념문제가 출제됐다.
이번에도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구별하는 단순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고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인 행정청과, 당사자 소송·국가배상·공법상 계약의 피고적격인 행정주체도 정리해야 한다. 또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묻는 문제는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인정되지만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있는 집행정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나, 집행정지에서 중요한 판례를 묻는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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