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 지방 인사교류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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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8-24 03:18 조회3,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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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범정부적 차원의 인사교류에 나선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그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인사교류 인센티브제를 국가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는 올해 중으로 광역시·도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과 행안부와 연계한 ‘삼각 인사교류’를 추진한다.”면서 “지방행정·제도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가운데에서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교류를 원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의 고위공무원단과 비슷한 위상의 ‘지방 고위공무원 풀’을 꾸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춘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해 15명이 교육을 마쳤고, 오는 10월까지 17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과장급 224개 직위도 포함
이와 함께 행안부와 지방행정과 관련이 있는 주요 부처의 전체 직위 180개를 선정해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과장급 44개 직위를 정해 인사교류를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중앙~지방 간 과장급 교류는 20개 직위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있고, 부처 간에도 역시 180개 직위의 교류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25개 중앙 부·처·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국가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복귀 시 불이익 금지 등을 예규로 마련했다. 지방공무원의 인센티브도 현재 월 0.05점에서 월 0.1점으로 두 배 늘리는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사교류는 공무원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해묵은 과제였던 만큼 이제 부처와 부처 사이, 부처와 지역 사이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조치의 첫 걸음을 뗐을 뿐, 제도적인 측면이나 조직문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행안부는 특히 주요 부처와 광역시·도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부·지경부·국토부와 같은 주요 부처의 국·실장급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직이 원활하게 교류한다면 지자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지역의 실상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부처 간 ‘칸막이’ 철거 첫걸음
현재 17개 시·도의 행정 부단체장은 모두 행안부 출신이다. 정무 부단체장은 별정직으로 분류된다. 최근 광역시·도에서 정무 부단체장에게 경제산업, 투자유치, 국제협력, 도시개발 등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겨 경제부지사로 운영하는 것이 대세다.
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전남·제주 등이 이같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경제부처 관료를 선호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중앙정부 관료 출신을 경제부지사로 둔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북·전남 정도다. 이 중 현직은 지경부에서 파견된 전남(정순남 부지사)과 행안부에서 파견된 경기도(이재율 부지사) 뿐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전직 관료들이다.
또 중앙과 지방 간 과장급 인사교류를 시범 운영하려는 곳은 전체 44개다.
현재까지 협의를 마친 곳은 20개로 그나마도 통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안부다. 인사교류를 협의 중인 곳은 지경부·국토부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소방방재청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은 아직 인사교류 직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로는 강원·전북·경남·세종시 등 4개 시·도에서 인사교류 직위를 지정하지 못했다.
●기관들 상호 미비점 보완 효과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인사교류를 통해 지자체로 가는 것을 내부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보는 인식이 팽배하고,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여긴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국장은 “지방 공무원들 역시 익숙한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상호 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인사교류는 궁극적으로는 민생 현장과 법·제도 담당 기관의 미비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인사교류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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