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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술직 ‘6급 근속승진’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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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6-18 01:45 조회3,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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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집니다. 7급(주사보)만 16년째입니다. 기술직 9급으로 시작해 22년 근무했는데, 영영 6급이 될 수 없다니요. 말만 ‘근속승진’입니다. 6급 정원의 15%만 대상자로 정해놓으니, 정년퇴직 때까지 승진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방직이 된 게 후회됩니다.”

행정안전부 열린인사마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지방 기술직 공무원의 글이다. 6급 근속승진제 확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꾸준한 요구 사항이다. 2010년 기준으로 12년 이상 7급에 머무는 일반직공무원이 7368명으로 전체의 7.5%에 이를 만큼 ‘만년 주사보’ 문제는 심각하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상위 20% 중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안에서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 그중에서도 6급 정원이 극소수인 지방 기술직들은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6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인 경감·소방경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부처별·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조건없는 근속승진도입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 등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일반직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특허청이 3년 8개월, 관세청이 10년 6개월로 6년 10개월의 큰 차이를 보였다. 기능직도 7급에서 6급이 되는 데 걸리는 국가보훈처가 2년 11개월인데 비해, 조달청 9년 5개월로 6년 6개월이나 차이났다.

하지만 근속승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력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다면, ‘불성실한 공무원’, ‘복지부동 조직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 4~10급 공무원 1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9%가 ‘6급 근속승진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근속승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제한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진짜 이유는 공무원 조직체계다. 현행 체계로는 지방직·기술직에서 ‘조건없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이 불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7~9급 국가직 공무원은 6만 97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직은 13만 9852명으로 40.7%에 이른다.
특히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빈직 공무원의 경우 66.1%인 10만 8577명이 7~9급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리가 많지 않은 기술직은 일반 행정직보다 근속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똑같은 직위로 시작해 승진속도가 일하는 곳이나 직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근속승진을 시켰는데, 팀장 자리가 한정돼 있어 직급과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속승진 확대 논의는 정부 조직체계 개편, 지방 권한 이양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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