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광주시노조 상대 미납조합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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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6-11 09:41 조회2,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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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조합비 청구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법이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 소속 광주시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개월간 총연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해 12월 미납 총연맹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경우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광주시노조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는 “노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상급단체 중단이나 탈퇴를 주장해도 조합원의 의사를 통한 탈퇴결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당초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상급단체의) 내부통제권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내부통제권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 소속 광주시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개월간 총연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해 12월 미납 총연맹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경우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광주시노조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는 “노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상급단체 중단이나 탈퇴를 주장해도 조합원의 의사를 통한 탈퇴결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당초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상급단체의) 내부통제권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내부통제권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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