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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운영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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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10-05 09:19 조회2,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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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식과 재충전,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연가 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운영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정착됐다는 긍정적 평가 속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선 유용한 ‘용돈 주머니’ 역할을 했던 연가보상비 축소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정부대전청사 등에 따르면 2008년 5.6일이던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지난해 9.2일로 크게 늘었다. 대전청사 기관들은 월례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출근일인 2일을 연가로 사용한 공무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가 사용은 산림청과 대전청사관리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산림청은 연가보상비 지급 상한선을 최대 1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해 본청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는 2억 4000만원으로 평균 8.5일분이다. 지난해 산림청 전 직원의 연가사용은 평균 11.2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가 사용 목표를 10.4일로 정한 가운데 8월 말 현재 6.7일을 사용, 64.4%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청사관리소는 매월 1회 월차 사용을 의무화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 사정을 고려, 최대 10일까지 지급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로 평균 6.7일분인 9억 5081만원을 지급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개인당 40% 이상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올 8월 현재 개인 평균 연가 사용일은 6.4일로 집계됐다.

대전청사 한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휴가를 가라고 떼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위해 보상비를 축소하거나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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