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강사 상한연령 65세로 올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강사 상한연령 65세로 올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7-31 04:01 조회3,364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 연령제한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서 매년 2학기에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는 기간이 교원 임용고사 준비기간과 겹쳐 지원자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확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에 따라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