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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직종개편안 다음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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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7-20 02:28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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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19일 행안부와 공무원노총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직종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종개편안은 지난 2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대로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직종개편위는 기능직의 조무직렬 등 직렬통합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8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맡겨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직종개편안을 기초로 다음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제법령을 고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종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나 직렬통합 문제는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한 것”이라며 “직렬통합과 관련해 공무원직종개편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연월 공무원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안 마련은 공무원 노동계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함께 노사 동수로 참여해 결정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직렬통합 과정에서도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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