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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압박과 당근에도,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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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7-19 10:12 조회2,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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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언급하고,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18일 “노조법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채필 장관은 지난 17일 근면위 회의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 준수율이 각각 98.8%와 99.8%에 이를 정도로 안착화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효과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기적 노사발전방향에 유익한 방향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에서는 "근면위를 개최하면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는 법률상으로도 3년마다 재조정해야 한다"며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회의가 열린다는 의미를 노동계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유급전임시간과 관련해 노조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근면위 참여는 노조법을 개정한 뒤 검토할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노사 자율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과 함께 유급전임시간 상한선을 규정한 지금의 타임오프 제도에 하한선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꾸거나, 한도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없애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면위 불참은 노동부의 물타기 의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느 것(노조법 개정과 근면위 참여 중)이 유리할 것인가를 면밀히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노조법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일부 조항을 바꿔야 타임오프 한도에 갇힌 노조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면위 논의가 이어진다 해도 경영계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경영계 관계자는 "제도가 안착화되는 시점에서 타임오프를 재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재논의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근면위는 17일 회의에서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경영계와 공익위원 간사에는 이동응 경총 전무와 김동원 고려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근면위는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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