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노조 "교사-행정직원 근무시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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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2-09-12 05:04 조회2,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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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행정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수업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도 학생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으로 봐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교육노조는 동일 현장에서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직원들은 같은 공무원인데 교사들이 퇴근한 뒤에도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진영민 노조 사무총장은 "행정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 처리 등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복부조례 개정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다는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동일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는 교과부의 반대 지침에도 올해 상반기 시·도의원 발의로 조례를 바꿔 교사와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오후 5시로 맞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경남도의회 조재규·조형래 교육의원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13일부터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경남교육청은 개정안이 지방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한 복무규정에 반한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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