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계약직 직종 폐지 …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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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8-23 10:09 조회2,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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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체계가 일반직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이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공무원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4개 직종으로 운영된다. 기존 별정직과 계약직 중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만 별정직에 소속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기능직은 모두 일반직 소속으로 변경된다.
계약직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공무원제도와 전문경력관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종 개편은 고용형태와는 무관한 분류 형태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등의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 폐지가 모든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인사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4개 직종으로 운영된다. 기존 별정직과 계약직 중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만 별정직에 소속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기능직은 모두 일반직 소속으로 변경된다.
계약직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공무원제도와 전문경력관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종 개편은 고용형태와는 무관한 분류 형태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등의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 폐지가 모든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인사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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