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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벌금형 공무원도 명퇴수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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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8-21 04:56 조회2,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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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퇴직 뒤에 발견되더라도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게워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품 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현재는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직 중 금품비리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수당을 환수하게 된다. 재직 중의 금품비리도 횡령, 배임,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추가로 명문화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월봉급액 68%의 반액에 정년 잔여 개월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수천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도 경력직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 또는 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공직임용 기회가 확대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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