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 내년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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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8-20 11:41 조회2,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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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합의했다. 당정은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줄이고, 일반직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81년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30년간 유지돼 왔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인사관리 비용증가와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공무원 직종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종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난 81년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30년간 유지돼 왔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인사관리 비용증가와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공무원 직종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종개편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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