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게 유치원 업무까지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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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7-31 04:11 조회2,6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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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기)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국의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운영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월에는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운영위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 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현재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치원운영위 업무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교장과 교원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돼 있다”며 “여기에 유치원운영위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 △병설유치원 전담인력 배치 △불평등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 규정 개정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조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행정안전부는 겸임업무가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지방교육공무원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는 존재목적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운영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월에는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운영위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 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현재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치원운영위 업무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교장과 교원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돼 있다”며 “여기에 유치원운영위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 △병설유치원 전담인력 배치 △불평등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 규정 개정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조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행정안전부는 겸임업무가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지방교육공무원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는 존재목적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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