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공무원 보수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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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9-17 05:53 조회2,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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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의용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보수교섭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려 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기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언제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라더니 이제는 스스로 그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조 공동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2%대 후반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향후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임금의 100% 수준을 목표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수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박영각 기재부 예산과장은 “현재 공무원 보수 편성 과정에 있다”며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조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남 서울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대 임원선거를 다음달 31일 치르기로 했다. 선거공고는 26일, 후보등록은 다음달 8~15일이다.
이번 선거는 단일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6월20일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조합원 11만명 규모의 법내 최대 공무원노조다. 공무원노총은 출범 당시 6개월간 한시적 공동지도체제를 채택했다. 2대 지도부 임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다.
정의용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보수교섭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려 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기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언제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라더니 이제는 스스로 그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조 공동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2%대 후반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향후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임금의 100% 수준을 목표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수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박영각 기재부 예산과장은 “현재 공무원 보수 편성 과정에 있다”며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조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남 서울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대 임원선거를 다음달 31일 치르기로 했다. 선거공고는 26일, 후보등록은 다음달 8~15일이다.
이번 선거는 단일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6월20일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조합원 11만명 규모의 법내 최대 공무원노조다. 공무원노총은 출범 당시 6개월간 한시적 공동지도체제를 채택했다. 2대 지도부 임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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