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노총 "공무원 노조 법적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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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양일보 작성일12-10-15 09:08 조회2,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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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공무원 노조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북 민노총은 12일 '공무원 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3월 출범한 공무원 노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직공무원 중 138명이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며 "국제노동기구도 363차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등 공무원 노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 민노총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라며 "공직사회 대립․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공무원 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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