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순군-화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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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 인터넷신문 작성일12-09-21 11:03 조회2,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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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상대)은 20일 화순군청 4층 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은 교섭위원소개, 화순군수 및 노조위원장의 인사말씀, 그간 추진경과 설명, 단체협약서에 대한 양측 교섭위원들의 검토 및 절충을 통한 타결에 따라 양측 대표의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직장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 및 본문 66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71개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월 20일 총 71개조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안을 화순군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화순군에서는 7월 24일자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8월 13일자로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공고를 하고, 교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최종 안에 대한 양측 교섭위원들의 동의로 단체협약 타결에 따른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홍이식 군수는 이날 조인식에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사양측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정상대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화순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노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은 교섭위원소개, 화순군수 및 노조위원장의 인사말씀, 그간 추진경과 설명, 단체협약서에 대한 양측 교섭위원들의 검토 및 절충을 통한 타결에 따라 양측 대표의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직장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 및 본문 66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71개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월 20일 총 71개조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안을 화순군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화순군에서는 7월 24일자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8월 13일자로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공고를 하고, 교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최종 안에 대한 양측 교섭위원들의 동의로 단체협약 타결에 따른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홍이식 군수는 이날 조인식에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사양측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정상대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화순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노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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