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청 공무원 수장 잃었지만 동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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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호일보 작성일12-09-14 03:53 조회3,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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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은 13일 김홍복 중구청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2년6월)로 수장을 잃게 됐지만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심(징역 3년)과 2심(징역 2년6월)의 상황과는 달리 90% 이상의 직원들은 예상한 듯 평정심을 가지며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한 공무원은 “직원 대부분이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별다른 동요가 없다”며 “일부 경력이 없는 직원들은 다소 당혹해 할 수도 있지만 업무에 문제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인 일에 이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구민은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구청장을 잘 알고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노조 역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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