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급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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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2-09-25 02:37 조회3,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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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까지 승진 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줄어든다.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시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도록 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까지 승진 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줄어든다.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시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도록 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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