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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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11-27 10:31 조회2,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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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몇 년일까.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1년 이하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을 묻는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법이 정한 대로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3년을 초과할 경우 면직처분 대상이란 것이다.
법제처의 설명은 이렇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건강이 아닌 ‘신분’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다. 법제처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비용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규정한 법”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게다가 법제처는 공무원연금법이 퇴직 공무원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질병휴직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기간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허용하는 최장 3년을 초과해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3년간 휴직 이후 해당 공무원을 직권 면직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1년 이하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을 묻는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법이 정한 대로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3년을 초과할 경우 면직처분 대상이란 것이다.
법제처의 설명은 이렇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건강이 아닌 ‘신분’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다. 법제처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비용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규정한 법”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게다가 법제처는 공무원연금법이 퇴직 공무원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질병휴직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기간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허용하는 최장 3년을 초과해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3년간 휴직 이후 해당 공무원을 직권 면직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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