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법 개정, 의회 위임 인사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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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언론뉴시스 작성일12-11-29 10:07 조회2,6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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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 의회에 위임된 인사권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전달, 직종개편이 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상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주장, 제주특별법 제14조와 제45조를 개정하는 행정안전위 대안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박희수 의장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인 의장의 임용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4개 구분 체계로 단순화해 시행령 개정 등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전달, 직종개편이 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상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주장, 제주특별법 제14조와 제45조를 개정하는 행정안전위 대안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박희수 의장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인 의장의 임용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4개 구분 체계로 단순화해 시행령 개정 등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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