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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생활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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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12-11-19 11:28 조회2,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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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무원 노조가 정치후원금 모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와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을 허용하라는 요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권찬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모금이라는 것은 각 주체들의 자발성이 보장되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울산시 각급 선거관리위원가 정치후원금 기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2011년까지 구군 공무원에 대해 정치후원금 강제할당이 있었으나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중단된 바 있다.

올해는 강제할당이 어려워지니 양말과 메모리 저장장치(usb), 온누리 상품권 등의 사은품으로 정치후원금 기탁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을 이용해 사은품까지 지급하며 정치후원금 기탁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탁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59조에 의해 이미 '세액공제' 등으로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자신이 낸 정치후원금이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겠는가"라며 "기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자에게 헌법이 정한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지정기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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