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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소판결에도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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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10-15 09:05 조회2,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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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이 지난 2009년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전국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추계’에 따르면 소송제기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대상자는 3만811명이고 미지급 수당은 6천355억원이다. 그러나 판결 이후 실제 받은 금액은 3천39억원(47.8%)에 그쳤다. 미지급액은 3천316억원(52.2%)으로 절반이 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미지급률이 0.7%에 그쳐 초과근무수당을 거의 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청을 비롯해 인천·광주·경남·제주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금이나 법정이자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지역도 속출했다. 울산은 지급해야 할 총액이 원금 60억원이었으나 22억원(36.7%)을 포기하게 만든 뒤 38억원만 지급했다. 전북은 원금 474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28억원(27.0%)을 뗀 346억원만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법정이자를 포기하게 만든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 23억원(10.7%)·대전 12억원(7.6%)·전북 61억5천만원(17.8%)·전남 3억4천만원(0.9%)·경북 1억5천만원(0.3%)·경남 60억원(14.7%)·제주 29억2천만원(19.6%) 등 총 190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방대원 개인면담 후 법정이자 포기 화해의향서를 제출받았다”며 “소방공무원들은 원금과 법정이자를 포기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감액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면담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강제적 면담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어렵게 되찾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 스스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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