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종개편 법안 국회통과, 201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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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운 작성일12-11-23 10:44 조회2,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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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오랜 숙원인 공무원 직종개편법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본회의를 열어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가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되는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통과로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이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노조 대표단체들이 공무원직종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해왔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작년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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