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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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1-11 11:35 조회2,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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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강령을 제정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은 94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3575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3524명), 8일 이상 복무이탈(967명), 4회 이상 근무명령 위반(79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퇴근 후 성범죄, 강·절도 행위 등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없었다”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 태도는 물론이고 퇴근 이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이 새로 제정되며, 전자 출퇴근 카드를 도입해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 관리가 엄격해진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 위반이 가혹행위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은 94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3575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3524명), 8일 이상 복무이탈(967명), 4회 이상 근무명령 위반(79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퇴근 후 성범죄, 강·절도 행위 등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없었다”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 태도는 물론이고 퇴근 이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이 새로 제정되며, 전자 출퇴근 카드를 도입해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 관리가 엄격해진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 위반이 가혹행위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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