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 불산누출 사고' 공무원 40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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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닷컴 작성일13-01-03 09:13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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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의 '불화수소(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약 40명이 징계를 받거나 무더기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고강도 문책을 받게 됐다. 국가 방재(防災) 업무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이처럼 대규모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지난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 발생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14개 정부기관·공기업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각 기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징계 대상은 각 부처 국장급·과장급 등이 포함된 약 4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및 인사조치 요구 내용은 조만간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관련 공무원들을 대거 징계하기로 한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관계 부처들이) 사고 수습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입씨름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불산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에 해당돼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사고 발생 당시 지경부 공무원들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며 초동 대응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국장·과장급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전문 인력을 출동시키고 불산이 낙동강 수계(水系·물줄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일부 신속한 대응 조치를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점에 "수습본부를 설치했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불산 사고처럼 폭발성이 강하고 확산력이 큰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안전관리원을, 지방환경청 산하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긴급 인명 구조 대응 능력 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상 4500여종에 이르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부처별 소관이 뚜렷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주관 부처가 모호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부처별 소관 화학물질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주관 부처를 분명히 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이 중복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대응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지난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 발생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14개 정부기관·공기업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각 기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징계 대상은 각 부처 국장급·과장급 등이 포함된 약 4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및 인사조치 요구 내용은 조만간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관련 공무원들을 대거 징계하기로 한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관계 부처들이) 사고 수습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입씨름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불산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에 해당돼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사고 발생 당시 지경부 공무원들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며 초동 대응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국장·과장급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전문 인력을 출동시키고 불산이 낙동강 수계(水系·물줄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일부 신속한 대응 조치를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점에 "수습본부를 설치했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불산 사고처럼 폭발성이 강하고 확산력이 큰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안전관리원을, 지방환경청 산하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긴급 인명 구조 대응 능력 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상 4500여종에 이르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부처별 소관이 뚜렷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주관 부처가 모호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부처별 소관 화학물질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주관 부처를 분명히 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이 중복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대응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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