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 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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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 작성일12-12-14 11:27 조회2,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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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전직 공무원 김동연(61)씨가 소송을 통해 11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주지법은 전 철도청 직원인 김씨가 익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가 입은 재해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유공자 등록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1989년 4월 전북 군산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허리·엉덩이뼈와 양쪽 다리 등을 다친 뒤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사고 당시 공무상 재해로 신청하지 않다가 퇴직 후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그러나 "출근 중 사고임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료기록 등에 의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1989년 4월 전북 군산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허리·엉덩이뼈와 양쪽 다리 등을 다친 뒤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사고 당시 공무상 재해로 신청하지 않다가 퇴직 후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그러나 "출근 중 사고임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료기록 등에 의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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