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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예산안 처리에 세종시 이전 공무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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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요신문 작성일12-11-28 09:53 조회2,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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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연말에서야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 1988년까지 지켜지던 법정시한은 1989년 12월 19일로 처음 어긋난 뒤 지켜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1995년 이후로는 법정시한이 지켜진 해는 대선이 치러진 2002년이 유일했다.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각 당이 대선에 ‘올인’하기 위해 예산안을 재빨리 처리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안은 2003년(12월 30일)부터 연말이 다 돼서야 처리됐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12월 13일에 통과됐지만 2009년에 다시 12월 31일로 늦춰졌다. 이처럼 늦어진 예산안 처리에 골이 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당시 템플스테이 예산을 누락시켜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최근 8년 사이 그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예산안이 통과된 경우가 무려 절반에 가까운 4차례나 됐다.


정부부처에서는 올해 예산안만큼은 빨리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2002년처럼 대선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매달릴 시간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민주통합당이 신임 대통령 예산 배분을 주장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임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3조∼4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의 원죄를 안고 있는 탓에 강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신임 대통령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공식 대선 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7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대선이 끝난 12월 20일에서야 예산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12월 중순에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 이사와 국회 예산안 처리 일정이 겹친 때문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당장 12월이면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는데 부처의 한 해 농사인 예산 문제를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세종시 출퇴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국회 근처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가뜩이나 인프라가 부실해 세종시 안착이 힘든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까지 늦어져 더욱 어렵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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