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무원, 충북도 전입방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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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부매일 작성일12-11-21 02:08 조회2,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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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무원의 충북도 전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증평군 율리 휴양촌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에서 증평군은 충북도의 전입시험을 연 1회 정례화하고 전입규모 결정시 시·군과 협의해 시군별 쿼터제나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충북도의 전입시험은 연 3회 정도 시·군 8∼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충북도의 전입 합격 인원은 각각 63명, 179명이다. 같은 기간 시·군별로는 충주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보은(19명), 괴산(18명), 영동·제천(17명), 옥천(16명), 청원·음성(15명), 증평(12명), 진천·단양(10명), 청주(7명) 순이다. 성적에 의한 전입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시·군별 편중현상이 발생해 정원대비 합격률이 높은 시·군은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 정원이 적은 시·군의 경우 더욱 심각해 증평(3.6%), 보은(3.2%), 괴산(3.0%)은 정원대비 3%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전입대상자가 시·군에서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8∼7급 중간실무자로 소속 시·군의 실질적 핵심인력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같은 사정으로 올해 제2회 전입시험에선 제천·보은·음성 등에선 결원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자체적으로 응시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증평군은 도의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전입시험 시기를 연1회 정례화할 것을 건의했다. 도가 전입시험 시기와 인원, 직렬을 연초에 사전 공지하면, 시·군은 예상결원 직렬, 인원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입규모 결정시 시·군과 협의해 시·군별 쿼터제나 상한제 도입으로 시·군간 우수인력의 균형배분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수립시 시·군별 거주지 제한 채용비율이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9월 충주시가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안건을 검토한 결과 청주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행정직)의 경우 청주·청원·증평·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거주지 제한 공채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천시가 91%(22/20명)로 가장 많았고 진천군이 25%(12/3명)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충주시와 영동군이 건의한 신규임용자의 전출 제한기간 상향조정(3년→5년) 안건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안부에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시장·군수들은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율 변경, 군 지역 가족관계 등록관서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법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취득세 감면분 정부보전 촉구 등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박익규 / 증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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