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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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11-09 01:17 조회3,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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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소방·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한 의원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과 함께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마저 설립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고충처리를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현행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소방·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논평을 내고 “소방·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마저 설립할 수 없어 의사소통 기회 박탈로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의 정착으로 소방·경찰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등해소와 사기저하 방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는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과 함께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마저 설립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고충처리를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현행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소방·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논평을 내고 “소방·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마저 설립할 수 없어 의사소통 기회 박탈로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의 정착으로 소방·경찰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등해소와 사기저하 방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는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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