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뉴스 작성일13-01-16 09:53 조회2,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인천시는 올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 산하 전 기관에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Zero'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자 적발이 2010년 28명, 2011년 18명, 2012년 1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발생추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무책임한 음주운전 행위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행사, 간담회(회식) 등 여러 직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온 일행 중에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중 한 명을 그 모임의 선임자가 사전에 귀가 책임자로 정하여 공표하고, 술 대신 음료를 제공하거나 답례로 소액의 ‘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을 제공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귀가책임자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최초로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 범죄자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중 공무원 신규채용자반, 간부양성반, 장기 교육반 등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토록 하고, 음주운전 Zero화 실천사항으로 매월 1일 캠페인 전개와 연말연시, 휴가철, 인사발령 시기에 문자메시지 발송, 부서 및 개인별 청렴도 측정인 “청렴마일리지 점수도 감점(-5점~-30점)처리하고, 직무(시책)교육시 반드시 음주운전 근절 정신교육과 근무성적, 업무평가 등에도 패널티를 적용gksek. 김장근 인천시 감사관은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인천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거울삼아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