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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분양 형평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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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투데이 작성일13-01-11 11:34 조회2,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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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속 중앙부처 전입 공무원들이 예정지역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과 달리, 올해도 공무원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정 지역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에 한해 우선권을 줄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시 소속 중앙부처 전입 공무원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2명, 행정안전부 19명, 기획재정부 1명, 행복도시건설청 10명 등 모두 32명이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정적 정착까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공무원 L모(50)씨는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데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린다.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 이주를 미루고 있다"며 "세종시 정착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예정지역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평등한 혜택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특별공급 혜택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워 행복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과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소수 인원인 만큼 이른 시일내 시 소속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행복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최병성 주택공급계획 및 분양총괄은 "시 소속 중앙부처 전입 공무원의 특별분양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로선 정확하게 답할 수 없지만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이주가 마무리될때쯤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행복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정지역에 이전할 예정이거나 이전한 입주 국가기관,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기관), 30억 원 이상 투자기업 등은 20호 이상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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