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공무원은 와이셔츠 색깔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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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드럴경제 작성일13-01-25 09:55 조회5,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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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와이셔츠 색깔부터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공무원들이 튀지 않는 하얀색이나 무채색의 와이셔츠를 즐겨 입는 모습을 빗댄 말이다. 와이셔츠만 봐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데에는 단정하게 깍은 헤어스타일도 일조했다. 이런 단정한 스타일은 공무원의 청렴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상징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하얀 와이셔츠처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이 바로 높은 윤리성이다. 청렴결백한 마음가짐이 기반이 될 때 치우치지 않은 법집행도 가능하며, 법치국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상 속의 공무원은 때로는 철밥그릇을 지키는 불필요한 공권력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막강한 권력을 집행하는 까닭에 유혹의 손길이 많은 탓이다.
때문에 옛날부터 공무원의 기본 마음가짐으로 청렴결백이 강조됐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지방 목민관이 갖춰야할 마음 자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면 지켜야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 같은 청렴결백 정신이 잘 녹아 있다.
오늘날 공무원이 가져야할 윤리가 법제화되고 강제력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직전인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됐다. 또 1980년대 ‘공무원윤리헌장’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공무원의 신조’가 있었지만, 선언적인 기준에 불과했다.
공무원윤리헌장은 다소 거창하게 시작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는 말로 시작하는 윤리헌장에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윤리헌장 이전에 나온 공무원의 신조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식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가치를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해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메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물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해설서 형식인 ‘업무편람’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담고 있다. 일례로 7만원 상당의 화분을 승진 축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김재수 국민권인위원회 과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2008년에는 종교 편향 금지 항목이 행동강령에 추가되는 등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성도 그때 그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얀 와이셔츠처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이 바로 높은 윤리성이다. 청렴결백한 마음가짐이 기반이 될 때 치우치지 않은 법집행도 가능하며, 법치국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상 속의 공무원은 때로는 철밥그릇을 지키는 불필요한 공권력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막강한 권력을 집행하는 까닭에 유혹의 손길이 많은 탓이다.
때문에 옛날부터 공무원의 기본 마음가짐으로 청렴결백이 강조됐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지방 목민관이 갖춰야할 마음 자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면 지켜야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 같은 청렴결백 정신이 잘 녹아 있다.
오늘날 공무원이 가져야할 윤리가 법제화되고 강제력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직전인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됐다. 또 1980년대 ‘공무원윤리헌장’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공무원의 신조’가 있었지만, 선언적인 기준에 불과했다.
공무원윤리헌장은 다소 거창하게 시작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는 말로 시작하는 윤리헌장에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윤리헌장 이전에 나온 공무원의 신조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식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가치를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해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메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물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해설서 형식인 ‘업무편람’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담고 있다. 일례로 7만원 상당의 화분을 승진 축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김재수 국민권인위원회 과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2008년에는 종교 편향 금지 항목이 행동강령에 추가되는 등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성도 그때 그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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