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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못받으면 팔불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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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1-03 09:18 조회2,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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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 수상자 10명 가운데 최소 7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포상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포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정부포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1년 10년간 정부 포상자는 모두 25만 8672명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19만 774명, 사립교원이 1만 6397명, 일반인이 5만 1501명이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비율이 74%대26%로 나타나 공무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5년 이상 재직하고,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없으면 퇴직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포상자 가운데 재직자는 4만 5222명(24%)이었고, 퇴직자는 14만 5552명(76%)이었다.

특히 훈격(勳格)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비중은 더 높았다. 지난 10년간 최고등급 포상인 훈장을 받은 12만 288명 가운데 공무원은 9만 9221명(82%)이었고, 일반 국민은 2만 1067명(18%)이었다. 훈장 수상자 가운데 퇴직공무원이 9만 4229명으로 78%에 달했다. 훈장 다음의 훈격인 포장은 전체 3만 7406명으로 공무원이 2만 8613명(76%), 일반 국민은 8793명(24%)이었다.

표창 수상자는 전체 10만 978명 가운데 공무원이 6만 2940명(62%), 일반 국민은 3만 8038명(38%)으로 훈격이 낮을수록 비공무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처럼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상이 이뤄지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포상의 권위도 함께 낮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개근상’처럼 주어지는 포상이 희소성이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퇴직공무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자에 한해 퇴직 시 포상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 ▲포상 요건인 재직기간을 2~3년 연장 등을 내세웠다.

장관 표창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성과중심’의 포상제도로 평가됐고,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제 제외는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1~2회이더라도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 추천이 제외된다. 또 ‘필요 재직기간 연장’의 경우 신규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퇴직공무원 포상자의 수가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현재 제도에서 완전히 분리해 퇴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기진작이라는 포상의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는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면서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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