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도입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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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2-06 10:22 조회2,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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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이 5일 오후 대전시 동구청에서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10대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현재 공무원 노동자는 정치활동 금지와 가입범위 제한 등 노조활동에 제약과 불이익이 많다”며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에 따라 "타임오프를 도입해 공무원노조도 유급 전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하에 휴직처리가 되며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이 금지된다. 공무원노총은 또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현행 6급 이하인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교섭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결정사항과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예산편성·집행 등이 비교섭 사항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아울러 △보수교섭 실시 △직종개편 후속대책(하위법령 개정)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이전기관 공무원 정주대책 마련(세종시·내포신도시·혁신도시)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우정청 설립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중단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해 6월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노동단체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현재 공무원 노동자는 정치활동 금지와 가입범위 제한 등 노조활동에 제약과 불이익이 많다”며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에 따라 "타임오프를 도입해 공무원노조도 유급 전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하에 휴직처리가 되며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이 금지된다. 공무원노총은 또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현행 6급 이하인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교섭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결정사항과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예산편성·집행 등이 비교섭 사항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아울러 △보수교섭 실시 △직종개편 후속대책(하위법령 개정)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이전기관 공무원 정주대책 마련(세종시·내포신도시·혁신도시)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우정청 설립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중단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해 6월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노동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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